작성자임명희
작성일2010.05.28
姜惠淑
| 2010.05.28
5월에 시행하신 부분스켈링은 3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이므로말씀하신대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서술하시고요,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 다음 단계의 치주수술로써처음 시행하신 경우이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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