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
작성일2005.03.09
姜惠淑
| 2005.03.09
1) 세금계산서 사본근관장측정기기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복사용지 하단에 (위 복사본은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며 2) 요양기관 정보해당 요양기관의 정보(요양기관번호, 주소, 연락처, 원장님 성함등)를 기록하고 직인을 찍어서 해당 심평원의 심사부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김민정
| 2005.03.12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리플되어있는 요양기관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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