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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수술에대하여

치조골결손으로 이식수술을 하려구 하는데 상병명은 뭘로해야 하나여?
글구 전처치없이 바로 수술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5.03.08

가을이

|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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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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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1) 치근활택술
2) 치은신부착술
3)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4) 조직유도재생술
---------------------------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자가골이나
동종골 혹은 합성골 등을 이용하여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

상병명: k05.5

치료내역:
-치졸골결손부골이식술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
-팩(사용시)
-----------------------------------------------
치근면처치술:
치조골결손부이식술 및 조직유도재생술 시행시 동시 산정된 치근면처치술은 인정한다.



가을이

|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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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 좀 오래된 공부 안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재료비 포함인가요?
100/100 적용치료인가요?

치주

|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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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항목입니다.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채취포함]

인조뼈 BOP의 인정범위는...
골 결손부가 너무 커서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나
자가골 이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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