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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R EXT

지난 주 타치과서 발치를 했는데 치근이 신경에 가까워서
치관만 발치하셨다고 하심
토요일날 내원해서 CK하시고 파노라마 CT촬영했는데
발치는 매복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존치근으로 해야하나요? 내역석명도 필요한가요?
RR도 완전 매복 가능한가요?


저희치과에서 작년에 10월정도에 endo cr 했는데 통증으로 이번에 재 치료했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여?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10.05.03

김성미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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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까지 매복되었던 치아가 아니라 잔존치근을 발치한 경우라면
단순발치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분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면 초진으로 재근관치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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