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10.05.03
김성미
| 2010.05.03
재근관치료시 발수 항목은 청구가 불가능하며,당일 근관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근관세척 행위료도 별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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