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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영

현금영수증 카드로 30이상일때도 현금영수증 하는건 아니죠?
만약에 현금 카드 합쳐서 30이상일때는 하는거구여?

일반으로 입력시 일반 클릭후 진료내역저장 클릭후 문구뜨면
수납금액에 수납액입력하는게 아니라 진료비에 입력해야하는거예여?
여태껏 수납금액에 금액써서 저장했거든여...그래서 미수금이라는게
떳나봐여..그럼 여태껏 이렇게 저장한거 다시 해야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4.30

김성미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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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시고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발급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일 카드.현금 등 중복으로 결제를 시행한 경우 두 수납금액을 모두 합하여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수납액에만 입력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시는데요,
미수금은 소득공제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사항은 없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료비안에
금액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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