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용50만원을 카드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해줬는데요~ 모르고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현금영수증승인을 또 받았어요~ 이런경우 국세청에
두번 신고되는건가요? 50만원씩 두번해서 100만원이 신고되는건지...
만약 그렇담 한건을 취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현금영수증승인을 또 받았어요~ 이런경우 국세청에
두번 신고되는건가요? 50만원씩 두번해서 100만원이 신고되는건지...
만약 그렇담 한건을 취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