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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중복처방

이번통보서에 약이 중복처방되었다고 앞으로는 특정내역기재란에..
사유를 기재하라는데.. 서술란에 적으면 되는거죠??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27

김성미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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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거나 약을 다 복용하기 전 미리 병원을 방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 추가처방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중복처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수정]-[조제시 참고사항]에 JT012=약품코드/처방사유(A,B,C,E 로 구분)
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조제시 참고사항] JT012=612345678/A

처방사유는 아래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E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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