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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보철물에 치아우식증이 있거나,
보철을 위해 치관확장술을 할 때,

치관확장술에 위와 같은 상병명을 적어 청구하였습니다.

2010년 부터 치관확장술이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치은제절제술로 청구하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자꾸 헷갈리네요 ㅠㅠ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10.04.27

김성미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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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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