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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요~~

질문이요~~
후처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후처치(간단)/대수술후처치/염증성처치/후출혈처치

치주치료후처치에도 두가지가 있던데요..
언제 청구가 가능하지요..

치근단 절제술과 낭종적출술했는데요..후처지는 어떤걸로 하면 되요?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0.04.20

김성미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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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간단) = 발치, 치조골성형술, 구강내소염술 치료 후 행하여 지는 후처치
대수술후처치 =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
후출혈처치 = 수술 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
염증성처치 = 대수술후에 염증이 있어 감염된 창상에 처치를 한 경우



치주치료후처치(간단)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치주치료후처치(복잡) =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가' 이외의 경우) 산정

치근단절제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로,
치근낭적출술 후처치는 크기에 따라 수술후처치(간단),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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