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4.20
김성미
| 2010.04.20
네~의치조정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단, 의치 후 6개월 이후부터 구강조직에 발생한처치는 보험청구가 가능하세요~
황희숙
하나만 더요~보철을 했을때는 기간이 한달이 지난후부터 자연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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