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10.04.07
김성미
| 2010.04.07
치식을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심평원에 연락하여안내해 주시는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요,이번 청구시에는 정확한 치식으로 청구해 주시고,지난주 #34번으로 발치 잘못 청구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안미라
저두 치식이 틀리게 청구하고 접수한상태였는데 심평원 심사평가부서에 문의했더니 그쪽에서 지급불능처리해주시면 추후 그월분에 대해 심사결과통보서가 올거에요.그럼 그때 그환자분에 대해 보완청구하면 된다 그러더라구요~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선생님^^*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