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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한다는데.. 등록이 안되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느건가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07

김성미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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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당일 수납액이 현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 결제하였으나
환자분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발행을 클릭하여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승인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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