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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또 글올립니다,,의료보호 환자입니다..16번 치아를 치수복조청구후 승인 요청 받아서 천원을 받았습니다..며칠 뒤 내원하여 재료를 설명드렸더니 인레이를 하신다 합니다.. 그럼, 비보험 전의 청구한 치수복조를 삭제해야 하나요? 프로그램상엔 일반 진료 선택후 천원을 저장해 두면 되나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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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시행한 치수복조는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의료보호환자의 승인내역을 취소하여 주시고요,,
치수복조를 삭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치수복조 삭제 후 다시 승인요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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