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용호
작성일2010.04.02
김성미
| 2010.04.02
F/S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고, 불편함을 호소하여 검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진료비(초/재진료)는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용호
아하~ 그럼 F/S 후에 이런경우에는청구 불가능 한가요 ?
당일 F/S만 시행하셨다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고요,,후에 시림증상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내원한 경우검진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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