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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결과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한가지만 삭감된것이 아니라 여러 청구에서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란 것으로 삭감되었거든요..
금액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 설명좀 해주세요...

작성자popsicle

작성일2005.02.14

김민정

|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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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청구된 내역(진찰료, 재료대, 진료행위료)이 보험청구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재진진찰료로 산정할 진료를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 침윤마취로 산정할 진료를 전달마취로 산정한 경우 등

진료비나 수가의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 되어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며 수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가상의 적용착오임이 명시됩니다.

EDI청구의 경우는 해당 심사결과 통보서를 인쇄하시면
각각의 조정된 금액에 대한 자세한 수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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