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질문입니다.
1. 환자가 초진시 부분적으로 잇몸이 않좋은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순차적인 잇몸 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그 부분만 치료받기를 원하여 해당 부분마취와 잇몸치료 처방전까지 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마취를 할 경우와 안하고 부분잇몸치료시 청구방법도 궁금합니다.
3. 구강내소염술(아이엔디) 실시할 때 마취가 병행되지 않았을 경우 삭감이 되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꽃님
작성일2005.02.11
김민정
| 2005.02.16
안녕하세요...
1. 진료내용으로는 치주소파, 마취, 처방전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서술내역에 통증과 염증으로 인하여 응급소파술의 처치임을 명시합니다.
응급소파술의 경우 일률적이거나 빈도수가 높은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급성치주염의 경우 동일한 진료 내용으로 내소염의 처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2. 치주진료에 있어서의 본처치는
먼저 경조직질환의 처치 즉 치주나 잇몸에 대한 처치가 아닌 침착물, 치석 등의 제거에 대한 처치는 치근활택술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마취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두번째 연조직질환의 처치 즉 치주나 잇몸에 대한 처치가 진행되는 경우는
소파술의 처치를 적용하며 반드시 마취하에 적용합니다.
3. 내소염의 처치에는 일반적으로 마취가 병행됩니다.
염증이 너무 심하여 마취의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경우는 서술내역에 기록합니다.
마취처치가 없는 간단한 급성치주염이나 치관주위염의 처치 등은 기본진료료,
즉 초진료나 재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