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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

1.진단서 발급시 치아파절은 아니고 레진만 파절되어 내원시
파절상병으로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병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충치는 아니고 아말감만 파절 또는 탈락시 충전하는 경우는
상병을 치아파절.치아우식증? 지금까지는 상아질우식증으로
청구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이현희

작성일2010.03.25

김성미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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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이나 충전물이 파절된 경우에는 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하여 환자분 상태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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