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아
작성일2010.03.25
김성미
| 2010.03.25
기간이 짧아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재부착한 사유(예: 환자분이 부주의로 탈락 등)을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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