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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골제거

부골제거를 한 경우 청구는 보통처치로 하면 될까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0.03.17

김성미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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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부위의 돌출된 치조골을 제거한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1치당)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아 맹출과정에서 생기는 작은부골을 치은을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라면 주된 처치인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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