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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3월 2일에 루트플래닝(약처방나감)하고 3월6일에 큐렛(약처방안나감)하면 각각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도 알려주세요

2. 치아진정처치는 유치에도 가능한가요??

3. 부었다가 가라앉은상태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방사선촬영확인한 결과 뼈가 다 녹아 있고 모빌리티 3로 발치하게 되었는데요..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3.17

김성미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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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한 그대로 3월 2일 치근활택술, 처방 청구해 주시고,
3월 6일은 치주소파술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유치에도 청구 가능하세요~

3) K05.3 만성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노동인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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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병명은 만성치주염으로 같은걸로해도되는건가요??

김성미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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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일한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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