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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상태에서..

급성상태에서 당일 발치가 어려워 처방이나가는데
dressing을 한경우에 처방과함께 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할수있나요?

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5.01.26

송

|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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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ing(후처치간단)하고 처방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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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인 초 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후처치간단의 처치는 본처처가 선행되거나 타의원에서 본처치후 후처치로 내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방만 선택 하시고 서술내역에 간단한 드레싱의 처치 후 염증으로 투약함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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