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5.01.26
송
| 2005.01.28
dressing(후처치간단)하고 처방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
| 2005.02.02
안녕하세요...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인 초 재진료에 포함되므로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후처치간단의 처치는 본처처가 선행되거나 타의원에서 본처치후 후처치로 내원한 경우에 산정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처방만 선택 하시고 서술내역에 간단한 드레싱의 처치 후 염증으로 투약함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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