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칼슘.
작성일2005.01.25
김민정
| 2005.01.25
Calcium Hydroxide의 경우 일률적인 묶음처치는 조정되며,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관충전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즉 근관치료중에 한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묶음코드에는 변경하여 저장하지 않습니다.
칼슘.
| 2005.01.26
답변 감사합니다^^그러면요.. Ca(OH)2는 근관충전제라고 하셨잖아요..근관충전할때 하는건가요?그리고 Ca(OH)2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경우만 따로 넣어서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어떻게 청구사항에 넣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 2005.02.02
가압근충이 아닌 근관충전의 코드에서 수가코드추가 창을 열어서해당 수가코드를 선택 후 투여량을 근관수에 따라서 조절하여 서술내역 첨부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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