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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인사돌처방발행할수있는경우는 언제인가요??

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10.02.22

김성미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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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환자분이라면 보험처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을 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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