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 악하의 농양이란 상병은 어떤상병으로 해야 할까요

2. Z01.2 치아검사 라는 상병으로 병리검사(흉부,면역혈청,생화학,심전도 등)를 했는데 급여사항일까요?

3. #26발치와 #25~27 치주소파술을 동일한날에 청구가능 합니까?

4. #22~25, #43~45 치주소파술을 한 경우 몇악당을 산정해야 합니까?

5. 치은이식술 시행시 치은퇴축으로 치주팩적용과 전처치는 치석제거 필요합니까 요새 다른항목으로 조정은 안되는지요?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10.02.21

김성미

| 2010.0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과에서 시행되는 청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4) #22~#25 = 1.5, #43~#45 =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 치은퇴축이 원인이라면 환자분의 상태 서술 후
전처치 없이 치은이식술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