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재수
작성일2010.02.20
김성미
| 2010.02.20
30일 이내 내원하여 재충전 한 경우에는충전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며,행위료에 해당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수량을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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