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저희는 글루마 쓰는데..
사용하는 재료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지각과민 재료료 쓸수 있는 몇몇 종류가 있나요?
저희는 글루마 쓰는데..
사용하는 재료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지각과민 재료료 쓸수 있는 몇몇 종류가 있나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10.02.20
김성미
| 2010.02.20
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한 재료대만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처치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품과 불소이온도포를
이용하여 처치를 시행했을 경우 적용 가능하며,
silvernitrate, elmex fluid, gluma 등이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상아질 접착제(se bond, s3 bond, bisblock, systemp, Hybrid Coat)를
사용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