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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 절제술

안녕하세요~

아래에 근관충전 및 치근단 절제술 동시 시행 가능 여부와 적용 가능 상병명 질문 드렸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위에 해당되는 #16 치아를 작년 3월3일 가압 근충 실시하였고, 이후 동통 호소로 다시 내원하셔서 11월4일 재 신경치료를 시작하였고, 올해 1월4일 근관 충전 및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인데요~

문제는 가압근충과 치근단 절제술을 청구하려고 보니 그 전에 실시된 근관치료에 대한 상병명을 제가 모두 "치수염" 상병명으로 적용 시켰는데 문제가 없을까해서요^^
아래 알려주신 치근단 절제술 상병에는 "치수염"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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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상태 악화로 근관치료 도중 상병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관충전과 치근단절제술은 근단농양 등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 악화되어 치근단절제술 함께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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