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홈메우기~

치아 홈메우기를 2년안에 재도포 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받으면 안되고
보험청구도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님 환자분의 비용 안받아도 재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아홈메우기 후 2년안에 재도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재도포에 관한 비용을 환자분에게 별도로 부담하실 수 없으며,
기본진료비(초/재진료)는 청구 가능하므로 2년안에 실란트를
다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