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치아홈메우기 후 2년안에 재도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재도포에 관한 비용을 환자분에게 별도로 부담하실 수 없으며,기본진료비(초/재진료)는 청구 가능하므로 2년안에 실란트를 다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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