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임플란트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청구 가능하며,임플란트의 보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술식이므로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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