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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치수복조후 레진 및 인레이 등을 시행하면 치수복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치수복조하고 청구금액을 받고 며칠 뒤 재료 생각해 보시라 했는 데 인레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치수복조 한 날 청구한 걸 삭제해야 하나요? 금액도 돌려 줘야 하는 지 ? 궁금합니다

작성자미즈^^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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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청구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진료내역은 삭제하시고,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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