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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치관확장술 문의

21.22번 치아 이구요^ 골삭제 + 치은절제까지 동시 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병을 뭐라고 해야하나요??그리고 치은절제인가요 아니면
치관확장술인가요 ???그리고 치관확장술이라면 가나다 중 어디에 속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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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을 시행한 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
치조골삭제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정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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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보철물 하신게 탈락되여 저희병원에 내원하셨구요
21.22 치관확장술(치조골+치은절제) 동반한 치관확장술 원장님께서 하셨구요 지금 치관길이가 너무 짧아서 POST를 이용한 보철물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임시치아도 임시템포 들어가 있구요^^
이런경우 상병이 뭔가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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