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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

1.만성치주염으로 내원하셔서 파노라마 촬영하시고 그 다음날 발치 하셨습니다. 그럼 상병은 만성치주염상병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발치 상병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2. 발치와 치근낭척출 같이 했는데 상병은 같은 상병으로 해야하나요?
3.ENDO중 치아상태가 너무 않좋구 환자분 동통호소하여 C/F되신 FC Z.O.E
넣어 쓰시는데까지 쓰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청구가 되는건지...
아님 단순근관충전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상병을 맞게 넣는건지 잘 몰라서요....
어렵네요...
4.침윤마취는 한번만 산정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침윤마취 리도카인 2개 썼으면 침윤마취1 리도카인수2가 맞는건가요?

작성자이명희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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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치주염 상병을 발치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병 그대로 발치도 함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근낭적출술은 K04.8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3) 가압근충을 시행한 경우라면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동통 호소하여 상태 관찰 후 (영구)충전 하기로 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침윤마취는 1/3악 범위에서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동일한 범위라면 침윤마취 1.0으로 청구해 주시고,
리도카인은 사용한 갯수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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