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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표준필름재료신고하라고 오늘 창에서 뜨던데요..
디지털사용하게도ㅣ면 필른재료신고안하는거 아닌가요?


1번치아 맞아서 흔들림으로 내원,추후실활가능성있구요,상병명을 어떻케해야하나요?진탕상병명에 있나요?


연말정산 신고한것중에서 카드결제부분이 누락된게있어서 환자분 끊어드렸는데요~수정해서 다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10.01.29

김성미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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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보험청구 과정에서 신고되어야 할 재료라고 화면으로 띄어진다면
청구하는 달에 그 재료가 환자분에게 적용됐다는 의미이므로, 확인하여 수정 후
보험청구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방법은 화면으로 띄어지는 재료의 수가코드 4자리를 [진료일계표]의
[수가코드]안에 입력 후, 청구할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해 주시면 그 재료가 적용된
환자분의 진료날짜가 보여지며 그 줄을 더블 클릭하여 환자분의 차트에 들어가
수정 후 보험청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2) 외상으로 인한 진탕이나 합입, 정출 등은 S03.2(치아의 탈구)상병에
모두 포함되므로, 위 상병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정확한 내용으로 환자분에게만 영수증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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