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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 충전후 제거후 다시충전

아말감 치료를 하고 나서 한달 만에 다시 제거후 충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는 재료는 0.5로 산정하고 행위는1로 산정하면 되나요?

작성자이상임

작성일2010.01.28

김성미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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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다시 충전하는 경우에는 행위료(충전료, 와동성형료)는 50%,
재료대는 100%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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