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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스켈링

부분스켈링 처치가 많습니다
보험적용 할려면 치면세마로 해서 넣으면 될까요?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지은

작성일2005.01.07

pmk7908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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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만 쓰면 될 겁니다.
양치불량이라던가? 치열이 고르지 못하여 양치하기 힘듬이라던가?
감기몸살로 잇몸이 부어 양치 못한 경우도..
급성으로 부었을 경우나, 전치부 하악 설측 치은연하 치석제거를 했을 경우도..
있는 그대로 서술 적용하면 될 거에요..
대신 영구치에만 적용하시구요.
유치는 거의 치면세마로 하시구요.
k05.0 이나,k05.1 로 하심 될 겁니당

김민정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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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는 현재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면세마의 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간단의 처치 즉 물리적인 제거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은이나 치주염의 질환으로 부분치석제거술이 처치되는 경우,
해당 상병적용 후 치석제거복잡의 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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