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스켈링 처치가 많습니다 보험적용 할려면 치면세마로 해서 넣으면 될까요?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지은
작성일2005.01.07
pmk7908
| 2005.01.11
서술만 쓰면 될 겁니다. 양치불량이라던가? 치열이 고르지 못하여 양치하기 힘듬이라던가? 감기몸살로 잇몸이 부어 양치 못한 경우도.. 급성으로 부었을 경우나, 전치부 하악 설측 치은연하 치석제거를 했을 경우도.. 있는 그대로 서술 적용하면 될 거에요.. 대신 영구치에만 적용하시구요. 유치는 거의 치면세마로 하시구요. k05.0 이나,k05.1 로 하심 될 겁니당
김민정
| 2005.01.12
치면세마는 현재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면세마의 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간단의 처치 즉 물리적인 제거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은이나 치주염의 질환으로 부분치석제거술이 처치되는 경우, 해당 상병적용 후 치석제거복잡의 처치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