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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내소염술

치주소파와 내소염술을 동시 시행할때 내소염술을 50%로 산정하는거지요?
또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자민정

작성일2005.01.07

김민정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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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50으로 적용하며,
상병명은 내소염술의 처치에 해당하는 원인치의 진단상병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소염술에는 K04.7근단치주농양과 K05.2만성치주염의 상병이 많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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