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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후 발치요

1)
46번치아I&D 하시고 몇일 후 발치하셨는데
I&D때는 K04.7로 상병명하고
발치시에는 K08.3 잔존치근으로 상병명 하는것이 맞는거지요?

2) 환자분이 타 병원에서 ZOE 넣으신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신경치료가 들어갔어요. ZOE만 넣어있는 상태였구요.
그냥 발수랑 마취, 보철물제거간단 으로 들어가고
K04.0치수염으로 상병명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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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시에도 동일한 상병인 K04.7 적용해 주시고요,
구강내소염술 시행했으나 상태 악화되어 발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임시충전재 제거는 보철물제거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발수와 마취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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