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후에 치주소파술의 치주치료가 시행된 경우이므로처음에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으로 적용해 주시고, 차액은 환불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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