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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 동시에..

16번치아의 PE하는데 1개의 근관만 신경치료를 하고,나머지는 Tomy를 하였을때...PE1개만 해야하나요?아님 tomy청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예전 아말감한 치아의 식사중 아말감이 깨진경우,,
상병명을 k02.8 로 하나요?아님 S02.51 로 해야하나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1.19

김성미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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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의 근관에 대해서만 발수부터 청구해 주시면 되며,
치수절단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2)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
'아말감 파절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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