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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12월31일 시행하였는데...
1월19일 또다시 잇몸을 절제하였습니다..
두번째것두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10.01.19

김성미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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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경우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동일부위라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재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두번째 청구하신 내역은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
치은절제 간단히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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