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일반적으로 골융기절제술은 한부위씩 시행되지만, 절개선을 달리한 상/하악 또는 좌/우측으로 시행되었을 경우100:50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상/하를 동시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시술범위에 관계없이 BUR는 1회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진료차트의 치식선택하는 아래 분류된 [기타]항목에서 BURR,SAW(나)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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