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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23번을 치근낭으로 신경치료도중 근낭적출술과 근관세척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각각 100%씩 청구가능하는요?그리고 스켈링 후 치주소파없이 바로 치은박리시술이 가능하는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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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낭적출술과 근관세척은 각각 상병 적용하여 100% 청구 가능하나,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

2)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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