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1) 치근낭적출술과 근관세척은 각각 상병 적용하여 100% 청구 가능하나,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2)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