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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치은박리소파술을시행하면서
치조골삭제도같이해서 치조골성형술을청구할려고합니다.

이런경우 둘다 100%인정받을수있는지요??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모르겠네요^^

bur사용도했는데..

이것도인정받을수있나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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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면서 치조골까지 성형한 경우에는
별도로 치조골성형술을 청구해 주시는것이 아니라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한 BUR은 별도 산정이 불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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