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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이번 수가인상 변경내역에서
치과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제외로
따로 구입시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페이퍼 포인트 구입했는데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여?

그리고 교합조정이여~
씹을때 불편하셔서 음식물도 끼고 그랬을때에 k07.4로 하면 되나여?
k07.2는 어떨때 쓰이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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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대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내역은 재료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원심교합, 피개교합, 개방교합, 상치돌출시
교합조정 한 경우라면 K07.2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특별한 원인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K07.4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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