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인상 변경내역에서
치과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제외로
따로 구입시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페이퍼 포인트 구입했는데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여?
그리고 교합조정이여~
씹을때 불편하셔서 음식물도 끼고 그랬을때에 k07.4로 하면 되나여?
k07.2는 어떨때 쓰이나여?
치과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제외로
따로 구입시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페이퍼 포인트 구입했는데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여?
그리고 교합조정이여~
씹을때 불편하셔서 음식물도 끼고 그랬을때에 k07.4로 하면 되나여?
k07.2는 어떨때 쓰이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