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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고정과 수술후 스플린트요?

1.외상으로 인한 치아고정시 FRC(fiber splint)라는 재료와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한 경우엔 청구를 어케해야 하나요? 두재료 모두 비급여 항목같은데요..보험으로 청구 할 수있는지요?아니면 비급여로 해야하나요??

2.과잉치 발치후 입천장으로 끼는 장치를 제작해서 끼워 드릴때 그장치가 보험이 된다고...청구는 어케하나요??
궁금합니다. 수고 하시고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0.01.08

김성미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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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여 잠간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잠간고정술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재료비용을
받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상악의 과잉치 발치후 장치를 끼워드린 경우라면
상고정장치술[PSP]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장치물 제작비 등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남경선

|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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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문에 관련되어..그럼 이미 급여화 되어 있기때문에 비급여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맞나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하구...

김성미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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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고정술의 경우 사용한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되는 재료대라면 잠간고정술과 함께 별도로 재료대 청구가 가능하나,
비급여 재료대의 경우라면 별도의 재료 비용을 환자분에게 받기보다는
잠간고정술의 행위료만 보험급여 받아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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