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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tomy후 붓기 계속 있어서 드레싱 할 경우

첫날 붓기 내리기위해
open 시킨 후 아무것도 막지 않았는데
5회정도 dressing 중입니다.
이럴경우 청구 를 어찌해야하나요?
치수절단후 보통처치로 계속 하고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10.01.08

김성미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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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급성증상으로 open 시행한 경우라면 K04.4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 항목으로 적용해 주시고, 후에 보통처치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처치가 길어지는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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