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2.29
김성미
| 2009.12.29
재근관치료의 경우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 가능하시고요,상병은 K04.5~(K04.8),K04.9 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