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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홍길동 환자분의

11월 24일 치경부마모증으로 #41,12,44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11월 28일 치경부마모증으로 #31,32,33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날 진료가 삭감되었어요.
이분외에도 4분정도가 첫날것만 인정되고 두째날부터는 삭감 되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최대 200%까지만 인정되서 삭감 된거라고말하는데,동일치아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일일 200%가 넘는것도 아닌데 왜 삭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 가요?
그런거라면 위에 환자분의 경우 두번째진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공단은 넘 불친절하고 자꾸 물어보면 왠지 병원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9.12.29

김성미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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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 동일한 기간내에 최대 20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6치까지 인정이 되며 1개치아만 100%, 나머지 5개치아는 20%로 인정이 되는데요,
위 환자분의 경우 치아갯수는 6치로 산정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24일 1.4, 28일 1.4로 수량이 측정되어 동일기간내에 2.8(280%)로
청구가 되어집니다.

내원일을 2일로 나누어 지각과민처치[LSDT]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두번째 시행하는 날은 수량을 0.6(6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안진홍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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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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