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환자분의
11월 24일 치경부마모증으로 #41,12,44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11월 28일 치경부마모증으로 #31,32,33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날 진료가 삭감되었어요.
이분외에도 4분정도가 첫날것만 인정되고 두째날부터는 삭감 되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최대 200%까지만 인정되서 삭감 된거라고말하는데,동일치아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일일 200%가 넘는것도 아닌데 왜 삭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 가요?
그런거라면 위에 환자분의 경우 두번째진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공단은 넘 불친절하고 자꾸 물어보면 왠지 병원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11월 24일 치경부마모증으로 #41,12,44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11월 28일 치경부마모증으로 #31,32,33번 치아에 se bond사용
-> 상병명 k03.1, 수량 1.4,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날 진료가 삭감되었어요.
이분외에도 4분정도가 첫날것만 인정되고 두째날부터는 삭감 되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최대 200%까지만 인정되서 삭감 된거라고말하는데,동일치아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일일 200%가 넘는것도 아닌데 왜 삭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 가요?
그런거라면 위에 환자분의 경우 두번째진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공단은 넘 불친절하고 자꾸 물어보면 왠지 병원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