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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예리한부분 삭제후 보통처치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병명이 과교모증으로 하면 삭감이되나요?
교모로 인해 예리해진부분을 삭제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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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가 되어 예리한 부분을 삭제한 경우라면
K03.0 치아의 과교모증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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